공지사항
  • [학사]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학사심의회의 결정사항 안내
  • 관리자 |
  • 2013-01-21 16:01:04|
  • 544
1. 관련 : 제 2013-1회 공과대학 학사심의회의(2013. 1. 16)

2. 위의 관련 회의(공과대학 학사심의회)에서 논의 검토된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
안내합니다.

* 공과대학 학사심의회 결정사항


- 박사논문은 1st author여야 함. 다만 지도교수가 1st author인 경우에는 2nd author도 가능함
- 국비 학생의 경우 논문상 소속기관은 KAIST여야 하며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함.

   일반 학생의 경우 KAIST가 논문상 소속기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.

- 박사학위 수여심사와 관련하여 대학 학사심의회에서는 주로 제 1저자(공동저자 포함) 여부에 대한
  심의를 함. 지도교수 교신저자 여부는 학과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 끝.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   과   대   학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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