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[학사]2+3융합학사과정 입학생의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관련 일부보완 안내
- 관리자 |
- 2012-04-10 10:29:38|
- 611
1. 관련 :
가.학적팀-1702(2008.5.16): 2+3융합학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학사관련사항 확정
나.학적팀-1302(2012.4.9): 2+3융합학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학사관련사항 일부보완
2. 위와 관련, 2+3융합학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타대학에서 기이수한 교과목의 학점
인정 기준.절차에 관하여, 아래와 같이 일부사항을 보완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
하시기 바랍니다.
= 아 래 =
가. 현행 학점인정 기준 및 인정절차
1) 인정범위 및 신청기한 : 총 66학점 이내, 입학후 첫 학기 이내
2) 인정방법 :
- KAIST에 개설된 유사 교과목으로 대응(대체)함을 원칙으로 하되,
KAIST 교과목으로 대응되지 않는 교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 가능
- 유사 교과목으로 대응 시, 타대학에서 기이수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KAIST
1개의 교과목으로 대응(다대 일 대응)하거나,타대학에서 기이수한 1개의 교과
목을 KAIST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대응(일대 다 대응)도 가능
-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 시, 타대학 기이수 교과목의 학점대로 인정하되
학점이 KAIST 교과목 최대학점인 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4학점으로 인정함.
- 성적은 'S'로 표기하며,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산출에는 반영않음.
3) 학점인정 절차
가) 소속학과/전공의 학과장(학사주임교수)이 학생과 면담을 통하여 수학계획서
를 작성하고, 학과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타대학 취득학점의 범위 및 교과목
대응을 확정해 구비서류를 학적팀에 제출하여 결재권자승인을얻어 학점인정
나) 구비서류 :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원, 학점인정 교과목 대응표,
전적대학 성적증명서(원본) 1부.
나. 인정절차 중 보완사항
1) 교양과목 및 기초과목의 인정과 '1과목 : 다과목 대응'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
증명서 등의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Syllabus 등 관련 증빙자료의 첨부를 원칙
으로 함.
2)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과목 대응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 관련
과목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친 후 승인.추천
다. 적용시기 : 2012 봄학기 2+3융합학사과정 입학생 부터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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