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[학사]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학사심의회의 결정사항 안내
- 관리자 |
- 2013-01-21 16:01:04|
- 543
1. 관련 : 제 2013-1회 공과대학 학사심의회의(2013. 1. 16)
2. 위의 관련 회의(공과대학 학사심의회)에서 논의 검토된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
안내합니다.
* 공과대학 학사심의회 결정사항
- 박사논문은 1st author여야 함. 다만 지도교수가 1st author인 경우에는 2nd author도 가능함
- 국비 학생의 경우 논문상 소속기관은 KAIST여야 하며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함.
일반 학생의 경우 KAIST가 논문상 소속기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.
- 박사학위 수여심사와 관련하여 대학 학사심의회에서는 주로 제 1저자(공동저자 포함) 여부에 대한
심의를 함. 지도교수 교신저자 여부는 학과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 끝.
공 과 대 학 장
2. 위의 관련 회의(공과대학 학사심의회)에서 논의 검토된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
안내합니다.
* 공과대학 학사심의회 결정사항
- 박사논문은 1st author여야 함. 다만 지도교수가 1st author인 경우에는 2nd author도 가능함
- 국비 학생의 경우 논문상 소속기관은 KAIST여야 하며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함.
일반 학생의 경우 KAIST가 논문상 소속기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.
- 박사학위 수여심사와 관련하여 대학 학사심의회에서는 주로 제 1저자(공동저자 포함) 여부에 대한
심의를 함. 지도교수 교신저자 여부는 학과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 끝.
공 과 대 학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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